AXA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에 마냥 들떠있는 당신!
잊은 거 없으세요?

기본 제공 보장안내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진단시 보장

국내외 치료비

해외의료비_상해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장
  • 해외의료기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해외의료비_질병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장
  • 해외의료기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국내의료비_상해(급여)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주1) 치료를 받거나 급여주1)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장
국내의료비_질병(급여)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거나 급여주주1)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장
  • 주1)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국내의료비_상해(비급여)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2)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주2)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장
(단, 3대비급여 제외)
국내의료비_질병(비급여)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2)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주2)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장
(단, 3대비급여 제외)
  • 주2)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국내의료비_3대비급여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 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해외여행중식중독보상금
여행 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
해외여행중특정전염병치료비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 특정전염병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중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
주) 국내의료비 자기부담금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 손해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해외여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장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물적 손해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분실제외)
해외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장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단, 휴대품 1개(세트) 당 20만원 한도)
항공기및수하물지연보상
해외여행 도중에 피보험자가 유료승객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위탁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단,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보상 가능)
해외여행중여권분실재발급비용
해외여행 중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 보장
해외여행중자택도난손해(가재)
여행 도중에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장
※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내에 있고,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 소유의 가재도구, 생활용품

중대사고 및 납치담보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7일이상)
해외여행 중 다음의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장
1.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7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4.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 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해외여행중중대사고로인한여행중단추가비용
해외여행 중 다음의 사유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실제 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1. 피보험자 및 여행 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 동반자의 사망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해외여행중항공기납치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보험가입금액 보장
(단, 20일 한도)

검-241224-마케팅팀-1238(2024.12.24~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