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 Stability Control의 약자로 운전자의 스티어링 휠 조작과 차의 회전상태를 비교 판단하고 각 바퀴의 브레이크를 개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차의 움직임을 안정시키는 장치로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와 구동력 제어장치의 기능이 모두 포함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차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자동차 회사별로 VDC, ESC, ESP 등 명칭 상이할 수 있으며 2013년도 이후 출고 차량에 대하여 설치 의무화됨)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의 약자로 타이어에 부착된 자동감지 센서가 타이어의 공기압과 온도를 감지해 타이어의 공기압에 이상이 생기면 운전자에게 사전에 경고, 정비하도록 안내하는 장치
자동차 각 휠에 장착된 공기압력센서가 타이어 내부 공기압 및 온도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타이어 이상여부를 알려주는 장치
환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소견대로 가정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며 제공하는 치료와 간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정기적으로 환자의 집에 간호사가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보험 갱신 시 보험료 결정 및 적용되는 요율
해마다 요율 변경에 따라 갱신되는 요율
자동차 사고 발생 후 손해액 산정 시 피의자와 피해자 과실을 비교하여 피해자의 과실 및 책임의 정도가 확정될 시 피의자의 과실비율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
과실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여 그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
Ex피의자과실 70 : 30 피해자과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로 보험가입 차량의 운전 범위가 본인 1인으로 한정된 경우 기명1인이라 함
보험가입 차량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인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범위 한정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록된 피보험자, 해당 증권의 주인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통지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지정한 일정 기간 내에 납입할 것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제외)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특약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시 적용되는 특약(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내 자동차 보험을 바탕으로 보장 가능한 것이 특징)
단 동일차종(승용차 - 승용차, 화물차 - 화물차)
보험 가입시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항목,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약속하여 적용되는 것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종목 또는 항목
Ex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자동차 보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담보로, 자동차 사고 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가입 한도내에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
대인배상Ⅰ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한도 내에서 보상
운전자석과 조수석에 있는 에어백 각 2개를 뜻하며 AIR-D라고 표기됨
에어백 2개 : 운전자석, 조수석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
보험 가입자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해주는 담보
물적사고(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할증 여부에 판단이 되는 금액으로 한 사고당 발생한 물적사고 보험금이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점, 이하인 경우 0.5점 할증
물적사고(차량이나 기물파손) 발생시 차후 보험료 할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
Ex자동차보험 갱신시, 비용이 인상되는 부분이 이것을 기준으로 인상, 4가지(50만원초과, 100만원초과, 150만원 초과, 200만원초과)중 고객이 선택가능
특별약관에 대립하는 보험약관으로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과 고객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약관
보험계약의 기본적 내용을 이루는 표준적인 조항의 약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는 금액
계약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고객이 배상을 청구한 금액을 회사가 고객에게 주는 금액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지불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소득의 감소 또는 가동능력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취업가능연령까지의 감소된 수익, 가동능력의 총합계를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것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로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예상 수익액.(사망자가 살아있었더라면 벌 수 있었던 예상 금액, 후유장애 경우에는 노동능력의 상실, 저하로 미래의 수입이 감소되는 금액을 예상)
☞라이프니츠 계수를 통한 금액 계산 공식 적용
피보험자동차를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연간 환산 주행거리 이하로 준수 운행하는 경우 납입하시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계약 체결 시 할인해주는 특약
계약시 연간 환산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한다고 하면 보험료를 먼저 할인해주는 특약
'신차가액보상담보'의 줄임말로서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손해(수리비에 한하며 간접손해는 제외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부손해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신가보상금』과 『차량전손시 취득세비용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6개월 이내이며 자기차량손해(자손)에 가입한 차량만 가입 가능하며, 피보험자가 체결한 자손담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어 보상해주는 담보
비례보상과 대비되는 손해보상방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 즉, 여러 개에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적용이 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만큼만 보상이 가능하고 초과보상은 불가
요금이나 비율의 정도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기명피보험자와 특정한 범위의 운전자로 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약관으로서 기명피보험자와 정해진 범위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운전자의 범위를 피보험자 또는 타인을 추가하여 제한하는 특약(단,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인배상Ⅰ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명피보험자를 포함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특정연령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약관으로 특정연령 미만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로고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
(단, 운전자 연령 한정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동차가 다인승 1종·2종 승용차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빌려 준 때에 생긴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특약
유치원·학원 셔틀버스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차량으로 사고 발생시 보상해주는 특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의무보험 = 대인배상 1 + 대물배상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Ⅱ(1인당 1억원 이상)도 의무보험임)
자동차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각 키마다 고유의 암호를 부여해 이를 확인하고 시동을 제어하여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장비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 장치
피보험자가 허락한 임시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연령 및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선택한 임시운전 가능 기간에 한하여 해당 임시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동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특별약관
기간 : 보험기간 중 1일~30일까지 선택가능
자동차 보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동일한 자동차 보험이 제공되는 특약(명절, 연휴, 공휴일 등 일정기간의 주로 사용)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로 인한 다음 계약의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소액사고에 대해 고객이 직접 비용을 처리하고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의 한도를 말함
피보험자가 차량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하는 담보 종목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혹은 그 가족 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봄.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함.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함)으로 인한 손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도난사고에 대비(단, 다른 차량의 차량번호와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보상가능)/내 자동차가 파손되는 직접적인 손해(차량사고, 천재지변 등)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하는 담보 종목
(자기신체사고와 달리 대인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므로 치료비 이외에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을 보상하며 급별 한도액은 없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혹은 그 가족 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보다 고보장)
전부 손해. 완전 파괴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만큼 손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손해차량의 시가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처리됨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차량 취득시 납입한 취ㆍ등록세 등 기타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험가입 후 가입한 담보들과 보험내용이 기재된 문서
피보험자가 가입한 담보들과 보험내용이 기재된 문서로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함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자동차마다 표기되어 있는 17자리의숫자 및 알파벳으로 된 고유번호
17자리의 숫자 및 알파벳으로 구성된 차량의 고유번호로 해당 자동차의 제조국, 제조사 및 생산년도를 확인할 수 있음
Ex KMHDL41BP8A000001
피보험자동차의 가액
차량의 가치 -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가치 판단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코드를 적용 시 전보험사는 동일한 차량가액을 적용하지만 보험개발원이 미제공하는 차량은 보험사마다 가액이 다를 수도 있음)
자동차가 주행 중 차선을 벗어난 경우 핸들 또는 시트의 진동, 계기판 아이콘 깜빡임,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
차선 이탈시 경고 시스템
자동차가 주행 중 차선을 벗어난 경우 스티어링 휠을 임의로 조향하여 현재차선을 유지 보조하는 LDWS보다 한단계 진화한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이후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없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판단하여 자동차를 차로 중앙으로 회복시켜주는 장치
'차량 자세 안정성'의 줄임말, 차의 기울임 정도
차량의 기울기를 통하여 안전성 판단하는 지표
줄여서 특약이라고 말하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계약체결 시 특별한 희망에 따라, 보통약관의 일부의 내용과 다른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보통약관에 없는 특수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할 경우 사용되는 보험약관을 말함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하여 가입함으로써 보장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해주는 상품
자동차의 핸들조작에 편의를 더하기 위해 설비된 자동차의 장치
자동차 핸들을 돌리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로 차의 방향을 편안하게 바꾸고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는 당사자
자동차 보험계약에서, 그 계약의 대상이 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정의 자동차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 후에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 기능에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 충분히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남아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
사고로 인해 치료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에 후유증이 남아있는 장애로 장애등급(1급~14급)에 따라 산정함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
사고후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
Electronic Stability Control의 약자로 운전자의 스티어링 휠 조작과 차의 회전상태를 비교 판단하고 각 바퀴의 브레이크를 개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차의 움직임을 안정시키는 장치로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와 구동력 제어장치의 기능이 모두 포함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차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자동차 회사별로 VDC, ESC, ESP 등 명칭 상이할 수 있으며 2013년도 이후 출고 차량에 대하여 설치 의무화됨)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의 약자로 타이어에 부착된 자동감지 센서가 타이어의 공기압과 온도를 감지해 타이어의 공기압에 이상이 생기면 운전자에게 사전에 경고, 정비하도록 안내하는 장치
자동차 각 휠에 장착된 공기압력센서가 타이어 내부 공기압 및 온도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타이어 이상여부를 알려주는 장치
환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소견대로 가정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며 제공하는 치료와 간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정기적으로 환자의 집에 간호사가 방문하여 치료와 간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보험 갱신 시 보험료 결정 및 적용되는 요율
해마다 요율 변경에 따라 갱신되는 요율
자동차 사고 발생 후 손해액 산정 시 피의자와 피해자 과실을 비교하여 피해자의 과실 및 책임의 정도가 확정될 시 피의자의 과실비율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
과실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여 그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
Ex피의자과실 70 : 30 피해자과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로 보험가입 차량의 운전 범위가 본인 1인으로 한정된 경우 기명1인이라 함
보험가입 차량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인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범위 한정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록된 피보험자, 해당 증권의 주인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통지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지정한 일정 기간 내에 납입할 것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제외)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특약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시 적용되는 특약(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내 자동차 보험을 바탕으로 보장 가능한 것이 특징)
단 동일차종(승용차 - 승용차, 화물차 - 화물차)
보험 가입시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항목,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약속하여 적용되는 것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종목 또는 항목
Ex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자동차 보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담보로, 자동차 사고 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가입 한도내에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
대인배상Ⅰ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한도 내에서 보상
운전자석과 조수석에 있는 에어백 각 2개를 뜻하며 AIR-D라고 표기됨
에어백 2개 : 운전자석, 조수석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
보험 가입자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해주는 담보
물적사고(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할증 여부에 판단이 되는 금액으로 한 사고당 발생한 물적사고 보험금이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점, 이하인 경우 0.5점 할증
물적사고(차량이나 기물파손) 발생시 차후 보험료 할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
Ex자동차보험 갱신시, 비용이 인상되는 부분이 이것을 기준으로 인상, 4가지(50만원초과, 100만원초과, 150만원 초과, 200만원초과)중 고객이 선택가능
특별약관에 대립하는 보험약관으로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과 고객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약관
보험계약의 기본적 내용을 이루는 표준적인 조항의 약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는 금액
계약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고객이 배상을 청구한 금액을 회사가 고객에게 주는 금액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지불하는 금액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소득의 감소 또는 가동능력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취업가능연령까지의 감소된 수익, 가동능력의 총합계를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것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로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예상 수익액.(사망자가 살아있었더라면 벌 수 있었던 예상 금액, 후유장애 경우에는 노동능력의 상실, 저하로 미래의 수입이 감소되는 금액을 예상)
☞라이프니츠 계수를 통한 금액 계산 공식 적용
피보험자동차를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연간 환산 주행거리 이하로 준수 운행하는 경우 납입하시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계약 체결 시 할인해주는 특약
계약시 연간 환산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한다고 하면 보험료를 먼저 할인해주는 특약
'신차가액보상담보'의 줄임말로서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손해(수리비에 한하며 간접손해는 제외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부손해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신가보상금』과 『차량전손시 취득세비용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6개월 이내이며 자기차량손해(자손)에 가입한 차량만 가입 가능하며, 피보험자가 체결한 자손담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어 보상해주는 담보
비례보상과 대비되는 손해보상방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 즉, 여러 개에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적용이 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만큼만 보상이 가능하고 초과보상은 불가
요금이나 비율의 정도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기명피보험자와 특정한 범위의 운전자로 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약관으로서 기명피보험자와 정해진 범위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운전자의 범위를 피보험자 또는 타인을 추가하여 제한하는 특약(단,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인배상Ⅰ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명피보험자를 포함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을 특정연령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약관으로 특정연령 미만의 자가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로고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
(단, 운전자 연령 한정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동차가 다인승 1종·2종 승용차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빌려 준 때에 생긴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특약
유치원·학원 셔틀버스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차량으로 사고 발생시 보상해주는 특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의무보험 = 대인배상 1 + 대물배상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Ⅱ(1인당 1억원 이상)도 의무보험임)
자동차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각 키마다 고유의 암호를 부여해 이를 확인하고 시동을 제어하여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장비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 장치
피보험자가 허락한 임시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연령 및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선택한 임시운전 가능 기간에 한하여 해당 임시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동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특별약관
기간 : 보험기간 중 1일~30일까지 선택가능
자동차 보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동일한 자동차 보험이 제공되는 특약(명절, 연휴, 공휴일 등 일정기간의 주로 사용)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로 인한 다음 계약의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소액사고에 대해 고객이 직접 비용을 처리하고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의 한도를 말함
피보험자가 차량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하는 담보 종목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혹은 그 가족 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봄.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함.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함)으로 인한 손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도난사고에 대비(단, 다른 차량의 차량번호와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보상가능)/내 자동차가 파손되는 직접적인 손해(차량사고, 천재지변 등)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하는 담보 종목
(자기신체사고와 달리 대인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므로 치료비 이외에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을 보상하며 급별 한도액은 없음)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혹은 그 가족 등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보다 고보장)
전부 손해. 완전 파괴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만큼 손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손해차량의 시가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처리됨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Ex 차량 취득시 납입한 취ㆍ등록세 등 기타비용을 의미합니다.
보험가입 후 가입한 담보들과 보험내용이 기재된 문서
피보험자가 가입한 담보들과 보험내용이 기재된 문서로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함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자동차마다 표기되어 있는 17자리의숫자 및 알파벳으로 된 고유번호
17자리의 숫자 및 알파벳으로 구성된 차량의 고유번호로 해당 자동차의 제조국, 제조사 및 생산년도를 확인할 수 있음
Ex KMHDL41BP8A000001
피보험자동차의 가액
차량의 가치 -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가치 판단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코드를 적용 시 전보험사는 동일한 차량가액을 적용하지만 보험개발원이 미제공하는 차량은 보험사마다 가액이 다를 수도 있음)
자동차가 주행 중 차선을 벗어난 경우 핸들 또는 시트의 진동, 계기판 아이콘 깜빡임,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
차선 이탈시 경고 시스템
자동차가 주행 중 차선을 벗어난 경우 스티어링 휠을 임의로 조향하여 현재차선을 유지 보조하는 LDWS보다 한단계 진화한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이후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없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판단하여 자동차를 차로 중앙으로 회복시켜주는 장치
'차량 자세 안정성'의 줄임말, 차의 기울임 정도
차량의 기울기를 통하여 안전성 판단하는 지표
줄여서 특약이라고 말하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계약체결 시 특별한 희망에 따라, 보통약관의 일부의 내용과 다른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보통약관에 없는 특수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할 경우 사용되는 보험약관을 말함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하여 가입함으로써 보장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해주는 상품
자동차의 핸들조작에 편의를 더하기 위해 설비된 자동차의 장치
자동차 핸들을 돌리는 데 소모되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로 차의 방향을 편안하게 바꾸고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는 당사자
자동차 보험계약에서, 그 계약의 대상이 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정의 자동차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 후에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 기능에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 충분히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남아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
사고로 인해 치료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에 후유증이 남아있는 장애로 장애등급(1급~14급)에 따라 산정함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
사고후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