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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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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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항목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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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항목 : 인적사고 (사망, 후유장해, 부상), 물적사고(대물, 자차) 종류 지급내용 인적
사고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후유
장해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등 물적
사고대물 - 전손 : 교환가액, 차량대체 소요비용, 대차료, 휴차료 등
- 분손 : 수리비, 대차료, 휴차료 등
- 간접손해 보험금(대물사고 피해차주만 해당)은 대차료(비사업용 자동차의 렌트비 또는 교통비), 휴차료(사업용 자동차의 영업손실), 대체비용(피해차량을 폐차한 경우 재등록에 따른 비용), 시세하락(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으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지급하는 비용)
자차 - 전손 :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입금액 한도 내 사고당시 차량가액
- 분손 : 사고당시 차량가액 한도 내 차량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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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류 제출방법(보험금 청구서류의 사본 허용 여부 및 그 기준)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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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는 사본 허용이 가능하나, 필요 시(도난보험금 지급,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한 유가족 인감증명서 등)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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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의무화 (진료비 지불보증)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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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 (책임보험), 대인배상 II (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다만, 2023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따라 청구권자 또는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일로 부터 4주까지 진료비 지불보증이 가능하며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료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의 진단기간에 따라 진료비가 지불보증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며,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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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책임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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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차량운전자이고 본인 과실이 있는 12~14급의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진료비가 대인배상 I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치료비 중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이 자동차보험의 자손·자상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담보 가입한도까지는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고 가입한도를 초과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자손·자상 담보 미가입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에게 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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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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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국토교통부(舊 건설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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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가지급금제도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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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지급금제도 : 인적사고, 물적사고 종류 내용 인적
사고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기타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물적
사고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단, 손해배상책임이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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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관련 분쟁해결(재심사 관련)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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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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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및 동의기준 안내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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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사업자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법규(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3.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5.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6.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7. 손해사정사가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 8.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차료, 위자료 등
-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사업자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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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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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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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부지급 안내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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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다는 사항 및 보험금 不지급 시 사유를 유선, 문자메시지(SMS), 서면 등을 통해 안내 됩니다.
- 보험금 부지급 시 안내사항
- 보험금 不지급 처리 사유(약관, 판례 등)
- 문의 및 재심사를 위한 업무처리 담당자 및 연락처
- 이의제기 절차(보험회사 소비자보호센터 등)
- 보험금 부지급 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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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연지급 안내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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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표준약관<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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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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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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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청구권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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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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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서 교부에 관한 안내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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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사본을 교부하여 드리고 그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 단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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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지급내역서 교부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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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수령권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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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보상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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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 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사고와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등을 말합니다.
실손형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다른 보험회사에 접수대행가능하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사항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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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마약약물/사고미조치 관련 사고부담금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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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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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마약약물/사고미조치 관련 담보별 사고부담금 안내 담보 책임개시일 2020.10.22 이후 ~
2021.12.31 이전2022.01.01 이후 ~
2022.06.07 이전2022.06.08 이후 ~
2022.07.27 이전2022.07.28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뺑소니)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뺑소니)마약,
약물운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뺑소니)마약,
약물운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뺑소니)마약,
약물운전대인배상Ⅰ 1사고당
1,000만1사고당
300만1사고당
1,000만1사고당
300만- 1사고당
1,000만1사고당
300만1사고당
1,000만전액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내1사고당
500만1사고당
100만1사고당
500만1사고당
100만- 1사고당
500만1사고당
100만1사고당
500만전액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초과1사고당 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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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처리진행과정안내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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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자사 홈페이지(www.axa.co.kr)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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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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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 콜센터(☎1566-156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2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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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시 필요 서류 등
1보험금청구 공통서류(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계좌번호 및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필요시)추가서류
-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대리인 청구 및 보험금 수령 위임 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 및 수령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및 수임인의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 차량손해 |
자기 신체사고 |
무보험 차상해 |
---|---|---|---|---|
O | O | O | O | O |
* 발급처 : 각 보험사 및 해당 관공서
2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세법에 따른 소득 관계증빙서, 취업규칙상 급여규정, 영수증 등)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 차량손해 |
자기 신체사고 |
무보험 차상해 |
---|---|---|---|---|
O | O | O | O | O |
* 발급처 : 의료기관 국세청 정비업체 등
3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합의서 등)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 차량손해 |
자기 신체사고 |
무보험 차상해 |
---|---|---|---|---|
O | O |
4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 차량손해 |
자기 신체사고 |
무보험 차상해 |
---|---|---|---|---|
O | O | O | O | O |
* 발급처 : 경찰서 등
5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 차량손해 |
자기 신체사고 |
무보험 차상해 |
---|---|---|---|---|
O |
6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 차량손해 |
자기 신체사고 |
무보험 차상해 |
---|---|---|---|---|
O |
* 발급처 : 보험회사 공제조합 배상의무자 등
7도난 사실관계 입증서류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 차량손해 |
자기 신체사고 |
무보험 차상해 |
---|---|---|---|---|
O |
* 발급처 : 경찰서 등
8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 차량손해 |
자기 신체사고 |
무보험 차상해 |
---|---|---|---|---|
O |
* 발급처 : 차량등록사업소 등
9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 차량손해 |
자기 신체사고 |
무보험 차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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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O | O |
* 발급처 : 정비업체 등
보험금 청구
연락주세요
콜센터(1566-2266)등 연락처서류준비청구서, 진단서, 견적서 등
(청구서류 안내장 참고)3년이내 청구가능2015.3.12 이전 청구 사유 발생 건은 2년
손해사정사 선임가능별도비용 발생할 수도 있음
보험금 지급
7일이내 지급보험금 확정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
지급지연시 지연이자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조사협조 부탁드려요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동의필요문제 발생시 도와드려요우리회사 콜센터(1566-2266)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상절차
- 1.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유선,서면
- 2.사고내용 조사 및 피해자 확인
- 3.청구서류제출-본인,피해자
- 4.보험금 산정-대인배상의 경우 합의 포함
- 5.보험금 지급-피해자,피보험자(진료비의 경우 의료기과능로 지급)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보상절차
- 1.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유선,서면
- 2.사고내용 조사 및 피해자 확인
- 3.청구서류제출-본인,피해자
- 4.보험금 산정-대물배상의 경우 합의 포함
- 5.보험금 지급-피해자,피보험자(수리비의 경우 정비업체로 지급)
- Q1.청구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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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는 사본 허용이 가능하나, 필요시(도난보험금 지급,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한 유가족 인감증명서 등)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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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진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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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 (책임보험), 대인배상 II (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다만, 2023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따라 청구권자 또는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일로 부터 4주까지 진료비 지불보증이 가능하며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료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의 진단기간에 따라 진료비가 지불보증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며,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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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과실책임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가 무엇인가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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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차량운전자이고 본인 과실이 있는 12~14급의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진료비가 대인배상 I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치료비 중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이 자동차보험의 자손·자상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담보 가입한도까지는 해당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고 가입한도를 초과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자손·자상 담보 미가입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에게 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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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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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자(피해자)는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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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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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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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현재 보험회사에서 조사 중 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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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기타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 합니다. 단, 손해배상 책임이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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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보험금 지급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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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자사홈페이지(https://www.axa.co.kr)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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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보험금 지급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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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항목 : 대인(사망,후유장해,부상),대물(전부손해,부분손해),자차(전부손해,부분손해) 담보종류 지급항목 대인
배상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후유
장애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관계비 등 대물
배상전부
손해교환가액, 차량대체 소요비용, 대차료, 휴차료 등 부분
손해수리비, 대차료, 휴차료 등 자차
배상전부
손해보험가액 부분
손해보험가액 한도 내 수리비(단, 자기부담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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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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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 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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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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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해당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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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보험금청구서류 접수 후 언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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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고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며,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지연 이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사유로 지급 지연 시,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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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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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보험금 不지급 시 사유(약관, 판례 등)문의 및 재심사를 위한 업무처리 담당자 및 연락처, 이의제기 절차등이 유선, 문자메세지(SMS), 서면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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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장해상태 판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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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제3의 전문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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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손해사정사 선임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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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전에 별도 손해사정사선임의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동의를 거쳐, 사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등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사유에 따라 비용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 합의 또는 절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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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손해사정사를 확인할 수 있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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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 ·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소송이 제기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서류심사 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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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교부받을 수 있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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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수령권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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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문의사항 발생 시 어떻게 문의할 수 있나요?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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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거나 고객 콜센터(1566-2266)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등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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