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안내 2014.04.10
  • 의무보험(영업용의 대인배상Ⅱ 포함)을 만기일까지 가입하지 않으시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2005년 2월22일부터 대물배상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므로 대물배상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험계약의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셔야만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AXA다이렉트 홈페이지(https://m.axa.co.kr/)또는카카오톡 플러스 친구(http://plus.kakao.com/home/@AXA손해보험)에 친구 추가 후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다른 자동차로 대체한 경우, 대체 전 차량이 양도, 폐차되지 않았다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안내
구분 10일이내 10일초과 1일당 총한도액
대인Ⅰ 비 사업용 1만원 4천원 60만원
사업용 3만원 8천원 100만원
이륜차 6천원 1천2백원 20만원
대인Ⅱ 사업용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비 사업용 5천원 2천원 30만원
사업용 5천원 2천원 30만원
이륜차 3천원 6백원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