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기본보장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일상생활 사고-선택보장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 수술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사고 1건마다 500만원 한도 보장
  • 안면수술 1cm당 14만원씩 보장
  • 상지,하지수술 3cm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1cm당 7만원씩 보장
일반상해골절화상진단(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이나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장
일반상해골절화상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이나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일상생활배상책임Ⅱ
보험기간 중 타인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은 손해보상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20만원)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단,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

교통사고-선택보장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됐을 경우-선택보장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 3,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 3,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 ~ 139일 진단 시 2,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 시 3,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 5,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 5,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 ~ 139일 진단 시 3,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 시 5,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 7,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 7,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 ~ 139일 진단 시 4,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 시 7,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 10,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 10,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 ~ 139일 진단 시 5,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 시 10,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 20,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 20,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 ~ 139일 진단 시 8,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 174일 진단 시 10,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75일 이상 진단 시 15,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21일 미만 진단시 150만원 한도
  • 21일 ~ 41일 진단시 500만원 한도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사고당)2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사고당)1천만원 한도(단, 벌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약식기소 제외) 되었을 때,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1사고당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 2.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3.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 4.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 5.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장(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재산손해-선택보장

실화(대물)배상책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장
재산손해보장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 파열, 붕괴 등)로 인하여 가재 및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장
  • 건물위험 부보장 추가
    재산손해보장에도 불구하고, 건물(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급배수설비 누출위험 부보장 추가
    재산손해보장에도 불구하고, 급배수설비가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가재 및 건물(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건물에 부착된 유리위험 부보장 추가
    재산손해보장에도 불구하고, 건물(보험의 목적)에 부착된 유리에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재도난위험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한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