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기본보장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일상생활 사고-선택보장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 수술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사고 1건마다 500만원 한도 보장
  • 안면수술 1cm당 14만원씩 보장
  • 상지,하지수술 3cm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1cm당 7만원씩 보장
일반상해골절화상진단(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이나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장
일반상해골절화상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이나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일상생활배상책임Ⅱ
보험기간 중 타인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은 손해보상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20만원)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단,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부목치료는 제외)

교통사고-선택보장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자동차사고부상(1~14급)(자가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장 (부상등급은 약관상의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참고)
  • 부상등급별: 가입금액 x 1% ~ 가입금액 x 100%
자동차사고부상(1~11급)(자가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부상등급 중 1~11급을 받은 경우 보장 (부상등급은 약관상의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참고)
  • 부상등급별: 가입금액 x 2% ~ 가입금액 x 100%
자동차사고부상(1~3급)(자가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부상등급 중 1~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부상등급은 약관상의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참고)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3%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됐을 경우-선택보장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 3,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 3,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 ~ 139일 진단 시 2,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 시 3,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 5,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 5,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 ~ 139일 진단 시 3,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 시 5,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 7,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 7,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 ~ 139일 진단 시 4,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 시 7,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 10,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 10,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 ~ 139일 진단 시 5,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 시 10,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 20,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 20,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 ~ 139일 진단 시 8,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 174일 진단 시 10,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75일 이상 진단 시 15,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자동차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이 42일(피해자1인 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 중대한법규사고로 21일 미만 진단시 15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21일 ~ 41일 진단시 5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자동차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이 42일(피해자1인 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 중대한법규사고로 21일 미만 진단시 15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21일 ~ 41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사고당)2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사고당)1천만원 한도(단, 벌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1 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보장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3,000만원 한도로 보장(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약식기소 제외) 되었을 때,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1사고당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 2.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3.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 4. 피보험자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 5.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장(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 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해당 특별약관 참조)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중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 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해당 특별약관 참조)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비용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라 벌금형 (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에는 1사고당 실제 부담한 벌금액을 2,000만원 한도로 보상(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따라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약식기소 제외)되었을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재산손해-선택보장

실화(대물)배상책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장
재산손해보장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 파열, 붕괴 등)로 인하여 가재 및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장
  • 건물위험 부보장 추가
    재산손해보장에도 불구하고, 건물(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급배수설비 누출위험 부보장 추가
    재산손해보장에도 불구하고, 급배수설비가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가재 및 건물(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건물에 부착된 유리위험 부보장 추가
    재산손해보장에도 불구하고, 건물(보험의 목적)에 부착된 유리에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재도난위험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한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