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인상, 보장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알려야 하는 변경사항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알릴의무 기간으로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우리 회사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 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