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AXA늘안심운전자상해보험Ⅱ
교통상해부터 일반상해까지
다양한 위험 대비!

기본보장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상해 - 선택보장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 수술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사고 1건마다 500만원 한도 보장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씩 보장
  • 상지,하지수술 3cm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1cm당 7만원씩 보장
일반상해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 시 보장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지원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지원
(단, 1회 입원당 60일 한도)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 지급 또는 간병인 지원
(단,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
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상해수술(1~8종)(시술포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1~8종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회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
(단, 하나의 수술시술코드 당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 수술 및 시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x 수술 종별 지급률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
보험기간 중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경우 1사고당 보장
(단, "권역외상센터" 도착 전 사망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도로 가입금액을 지급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도로 가입금액을 지급
탈구염좌및과긴장수술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에서 정한 탈구,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상해척추손상수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척추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척추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관절(무릎·고관절)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관절(무릎·고관절)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일상생활 사고 - 선택보장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 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단,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
보이스피싱손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보장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장
(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보험기간 중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 한도로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보험기간 중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다양한 교통상해 - 선택보장

자동차사고부상(1~14급)(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부상등급별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부상(1~11급)(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부상등급별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부상(1~3급)(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중 1~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장
※ 신주말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신주말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운전중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장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내의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싸 사망한 경우 보장

비용 - 선택보장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사망시/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3,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139일 진단시2,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시3,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사망시/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5,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139일 진단시3,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시5,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사망시/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7,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139일 진단시4,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시7,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사망시/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1억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139일 진단시5,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이상 진단시1억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V(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사망시/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2억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2,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139일 진단시8,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174일 진단시1억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75일 이상 진단시1억 5천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42일 미만 진단시(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 21일 미만 진단시150만원 한도
  • 21일~41일 진단시5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아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42일 미만 진단시(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 21일 미만 진단시150만원 한도
  • 21일~41일 진단시1,000만원 한도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장
(단,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는 경우 보장)
(단,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하여 보장)
  • 심급별로 약관에 따른 한도 및 자기부담금을 적용함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사건 중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상
(단,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는 경우 보장)
(단,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하여 보장)
  • 심급별로 약관에 따른 한도 및 자기부담금을 적용함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사고당)2천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사고당)3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사고당)2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사고당)1천만원 한도(단,벌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운전중사고벌금(대물)(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약식명령 불복 제외)하게 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5천만원 한도
  •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약식명령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1~3급 5천만원, 4~14급 3천만원 한도
  •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1~3급 5천만원, 4~7급 3천만원, 8~14급 5백만원 한도
  • 4.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3천만원 한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비용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 268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마다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기간 중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골절 화상 - 선택보장

골절진단의료비용(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장
(단, 치아파절 제외)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치아파절 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일반상해화상진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
일반상해화상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5대골절진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100%
5대골절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장
  • 보험가입금액의 100%
교통상해5대골절진단(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1사고당 보장
교통상해5대골절수술(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장

배상책임 - 선택보장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기간 중 타인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은 손해보상
(1억원 한도, 대인/대물 각각 자기부담금 20만원)

알아두셔야 할 사항

검-241218-업무관리팀-122(2024.12.18~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