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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장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3%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장

일반상해 - 선택보장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붕괴침강및사태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단지내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단지내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추락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추락사고로 신체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또는 간병인 지원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갱신형)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상해간병인지원입원일당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또는 간병인 지원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최고 500만원 한도로 보장
일반상해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 시 보장
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보험기간 중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중대한 특정상해(뇌, 내장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화재상해추상장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화재상해로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단,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

재물 - 선택보장

화재손해(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아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도난손해(일반가재)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보험기간 중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지진손해(비례보상)
보험기간 중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아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만원)
  • 1.화재 및 그 연소 피해
  • 2.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 3.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인한 손해
  •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전기손해(비례보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
풍수재손해(특수건물, 실손보상)
보험기간 중 아래의 위험으로 인해 보험목적인 특수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 1.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2.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인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한 경우 보장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연 100만원한도 보상)
(단,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지급)
  • 6대가전제품: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인 12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한 경우 보장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연 100만원한도 보상)
(단,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지급)
  • 12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배상책임 - 선택보장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인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를 부담할 경우 보장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인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를 부담할 경우 보장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보장(비례보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보장
화재배상책임(500㎡이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보장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기간 중 타인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은 손해보상
(1억원 한도, 대인/대물 각각 자기부담금 20만원)

교통상해 - 선택보장

운전중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운전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자가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신주말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자동차사고부상(1~11급)(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골절 화상 - 선택보장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단, 치아파절 제외)
일반상해골절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일반상해화상진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
일반상해화상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중증화상및부식진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
5대골절진단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
  • 5대골절: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5대골절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비용 - 선택보장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3,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3,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139일 진단시2,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진단시3,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5,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5,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139일 진단시3,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진단시5,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7,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7,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139일 진단시4,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진단시7,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10,0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10,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1,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139일 진단시5,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 진단시10,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V(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사망시2억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시2억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42일~69일 진단시2,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70일~139일 진단시8,000만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40일~174일 진단시1억원 한도
  • 중대한법규사고로 175일 진단시1억5천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42일 미만 진단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21일 미만 진단시150만원 한도
  • 21일 ~ 41일 진단시5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피해자 42일 미만 진단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21일 미만 진단시최고 150만원 한도
  • 21일 ~ 41일 진단시최고 1,000만원 한도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사고당)2천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사고당)3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단, 벌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장(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 2.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약식명령 불복 제외)하게 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자가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약식명령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 1~3급 5천만원, 4~14급 3천만원 한도
  •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1~3급 5천만원, 4~7급 3천만원, 8~14급 5백만원 한도
  • 4.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3천만원 한도
가족화재벌금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장(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검-231117-업무관리팀-45(2023.11.17~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