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보험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접수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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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는 피보험자 본인의 청구 건에 대하여 접수 가능하며, 제3자이신 경우에는 사고접수센터(1566-2266)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타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